□ 사무실 근무시간 (월요일 휴무)
주일 | 06시 30분 ~ 19시 30분 |
토 | 09시 ~ 19시 |
화 ~ 금 | 09시 ~ 18시 |
▷ 점심시간 | (주일) 오후 1시 ~ 2시 |
(화~토) 낮 12시 ~ 오후 1시 |
□ 사무실 직원
사무장 | 노진구(마태오) |
사무원 | 조유진(소화데레사) |
방호원 | 주기석(바오로) |
주방근무자 | 이은진(스테파니아) |
미화원 | 장연자(요셉피나) |
▷ 사무장 : | 02) 488-3562 |
▷ 사무원 : | 02) 488-3561 |
▷ FAX : | 02) 488-3565 |
▷ E-mail : | gildongcath@naver.com |
▷ 주 소 : | 서울시 강동구 명일로 296 (우)05300 |
1. 교적 관리
■ 전입 : 관할지 성당에서 전입신고를 합니다. 인적사항 및 바뀐 주소, 이전 본당을 알려주시면 온라인으로 처리합니다.
교적을 옮기신 후 다시한번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교무금 통장 재발급 및 구역·반 편성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.
■ 전출 : 이사가실 주소의 가까운 성당에 전화로 먼저 관할지 성당인지 문의하시고 인적사항 및 바뀐 주소, 이전 성당을 사무실에 알려주시어 전출을 요청하시면 됩니다.
■ 거주미상 관리 : 오랫동안 성사생활을 안 하시거나 이사를 했으나 교적을 옮기지 않아 판공성사표 수령이 반복적으로 안되는 분들은 서울대교구 거주미상으로 전출을 보냅니다.
■ 선종자 교적 정리 : 선종하신 신자의 가족분들은 사무실에 사망진단서를 제출해 주시면 교적을 정리해드립니다
2. 개인정보 관리
■ 제증명 서류 발급 : 교적·세례·견진·혼인성사 증명서 등을 발급해드립니다.
■ 개인정보 동의서 등록 : 세례를 받으신 새신자들의 교적 등록을 위해 개인정보 동의를 받습니다.
■ 국세청간소화 서비스 등록 : 기부금영수증을 국세청과 연동하여 자동 업로드를 위한 서비스입니다.
사무실에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동의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. 이 서비스는 5년마다 갱신하셔야 합니다.
■ 기부금영수증 발급 : 연말정산 시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본인 확인 후 발급 해 드립니다. (요청 시, 사업자등록증 사본/소속증명서/법인설립허가증 발급 가능)
3. 미사예물 접수(전화접수 불가)
■ 생미사, 연미사 등 지향일 하루 전까지 접수
■ 합동위령미사 : 설날, 추석, 위령의 날에 돌아가신 조상과 부모, 가족 친지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는 지향(해당일 한달 전부터 접수)
4. 교무금, 기타 기부금 수납
■ 교무금은 하느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, 하느님의 명하심을 따라(레위기 27,30) 교회의 유지, 발전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바치는 헌금(교회법 222조 1항)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■ 납부 방법 : 1) 사무실 접수 2) 은행에서 자동이체 신청 3) 무통장 송금/인터넷 뱅킹/텔레뱅킹(교무금책정자와 동일한 명의 통장만 가능)
■ 계좌번호 : (우리은행) 172-04-105875 / 예금주 - (재)천주교서울대교구 유지재단
• 교무금(책정하신 ‘성함+세례명’ 적요란에 기재 후 송금)
• 감사헌금(‘성함+감사’ 적요란에 기재 후 송금)
5. 각종 성사 관련
■ 유아세례, 세례성사, 견진성사, 혼배성사, 장례미사, 병자성사, 병자봉성체, 대세, 축복식(차량 등) 등 상담 및 접수
6. 통계, 회계 및 재정 관리
■ 성당의 운영 수지보고서 및 회계보고서 작성 및 관리
■ 서울대교구 보고를 위한 연말 통계표 및 보고서 작성
7. 성당 건물 유지 보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