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앙생활(성사생활)

혼인성사

혼인성사

그리스도교 신자인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서 한 가정을 이루어 행복한 생활을 하도록 하느님의 축복을 받는 성사입니다.

일시 : 혼인면담(상시가능) / 혼인성사(토요일 오후 1시30분)
절차 혼인면담 사무실에 신청(2주전까지) → 구비서류 사무실에 제출(일주일전까지) → 면담 후 혼인성사 일정 예약

1. 혼인면담

01. 본당 스케줄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본당 사무실에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02. 혼인 예정일 30일 전에 교적이 있는 본당에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부님 면담을 필히 합니다.

2. 구비서류 (모든 혼배 구비서류는 원본으로 준비하세요.)

① 혼인관계증명서
(‘상세’문서로 발급, 발행 후 3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것)
신랑, 신부 각1통
② 세례증명서 원본 (세례 받은 본당에서 발행 or 교적본당) 신랑, 신부 각1통
③ 혼인교리수료증 교육 문의 : 사목국 (02-727-2070)
(http://www.samok.or.kr)
④ 소속 본당 사목구외 성당에서의 혼인 허가서
(교적 본당에서 발행)
길동본당 이외의 교적자

3. 혼배당일 준비사항

01. 혼인반지 - 혼인미사 시작 30분 전에 사무실이나 수녀님께 미리 전달

02. 혼인증인
      - 남녀 각 1명
      - 혼인 예식때 신랑, 신부 양측에 증인 한 사람씩을 세워야 하므로 미리 선정하여 부탁하도록 한다.
      - 증인은 꼭 혼인예식에 참관해야한다.

03. 사진촬영
     - 당사자와 양가 부모, 주례자만 제대앞에서 촬영
      - 친척, 친지 분들은 1층 계단에서 촬영
      - 촬영자 : 스냅 1명, 비디오 1명으로 제한

4. 관면 혼배 안내

관면 혼배란? (신자와 비신자의 혼인시)

원칙적으로 교회는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자들 간의 혼인을 권장하지만, 한국에서는 가톨릭 신자가 소수이므로 조건을 갖추고 서약을 한 후 관면을 받아 혼인을 할 수 있습니다. 서약의 내용은 신자는 결혼하여도 신앙생활을 계속할 것이고 자녀를 입교시키겠다는 것을 서약하며, 또한 비신자는 신자인 배우자의 신앙을 방해하지 않고, 신자 측 서약에 관하여 이해하고 약속합니다. 만일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한다면 미리 교회에서 관면 혼배를 받아야 합니다. 그렇지 않으면 신자는 혼인 장애(조당)가 됩니다.

1.관면 혼배를 위한 면담 : 서류를 준비하시어 사무실에 오시면 신부님과 일정을 정합니다.
(최소한 면담 일주일 전까지 기본 서류를 제출합니다)
관면 혼배식은 신부님 혼배 면담후 정합니다.

01. 서류제출 - 사무실에 미리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
     - 혼인 관계 증명서(상세)
신랑·신부 각 1통씩,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준비)
결혼을 하신 분(남편, 아내)들도 위 서류를 각각1통씩 발급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.
     - 세례증명서 (세례를 받은 본당에서 발급, 또는 교적본당에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교적본당 사무실에서 확인 필요)
     - 교적 증명서 (교적 본당에서 발급) -타본당 신자에 한함
     - 혼인강좌 수료증 (신랑,신부가 같이 가서 교육을 받은 후에 수료 증을 받아 첨부)
혼인예정자는 의무적으로 혼인교리를 이수해야 합니다.
결혼을 하시고 혼인 장애(조당)를 해소하시는 경우에는 이수하지 않아도 됩니다.

02.. 관면혼배 당일 준비해야 할 부분
- 혼배전 당사자는 필히 고해성사를 보시기 바랍니다.

03.. 증인 : 남녀 증인 각 1명씩
증인은 친인척이 아닌 20세 이상의 성인(비신자도 가능하나 가급적 신자 분이면 좋겠습니다.)

04. 혼인 반지 : 신랑, 신부 각각 지참

05. 복장 : 혼인식이므로 필히 정장을 하셔야 합니다.

06. 기타 : 사진 촬영을 하실 분들은 카메라를 지참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.

07. 혼배 감사예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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